[속보] '출생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' 엄마 징역 25년 선고 / YTN

2021-05-14 11

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 동안 시신을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인천지방법원은 오늘(14일)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

A 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8살 딸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1주일 뒤 스스로 '아이가 죽었다'며 119에 신고했습니다.

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동거남과 지내며 딸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,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동거남과 별거하던 A 씨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
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

또 앞서 검찰은 서류상 '무명녀'로 돼 있던 숨진 딸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 씨를 설득했고,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도 했습니다.

김다연 [kimdy0818@ytn.co.kr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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